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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1. 1.

세대원의 일부가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동산거래관리과-1308 부동산거래관리과-1308 부동산거래관리과1308 20101101 201011 2010 11 01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 계산은 양도일 현재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의하고, 세대원의 일부가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9억원 초과분은 제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며,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로서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제 거주한 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일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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