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중과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276 부동산거래관리과-1276 부동산거래관리과1276 20101021 201010 2010 10 21
요지
2010.09.20.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수도권(서울 제외)안의 장기임대사업자의 중과배제는 3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7년 이상 임대하고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됨
본문
1. 귀 질의1의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여부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391호, 2010.09.20. 개정)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2010.09.20.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같은 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같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ㆍ군에서 3호(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인 경우) 이상의 국민주택을 같은 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7년(서울특별시인 경우 10년) 이상 임대하고,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취득당시 6억원(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인 경우)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2. 귀 질의1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귀 질의2, 3은 붙임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1164, 2009.06.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48, 2008.04.07; 부동산 거래관리과-975, 2010.07.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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