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0. 21.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
부동산거래관리과-1281 부동산거래관리과-1281 부동산거래관리과1281 20101021 201010 2010 10 21
요지
구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된 신주택을 보유기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주택은 구주택과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주택부수토지는 구주택의 정착면적에 배율을 적용한 면적 이내의 토지만 보유기간을 통산함
본문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구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된 새로이 건축한 주택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경우에는 멸실된 구주택과 새로이 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멸실되기전 구주택의 정착면적에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7항에 의한 배율(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을 적용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만 구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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