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0. 8.
토지수용시 보상채권으로 물납하는 경우 양도가액
부동산거래관리과-1236 부동산거래관리과-1236 부동산거래관리과1236 20101008 201010 2010 10 08
요지
액면가액으로 직접 교부받은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납하는 경우 그 물납하는 채권부분에 대한 토지 등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112조의2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 등의 대금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교부받은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납하는 경우 그 물납하는 채권부분에 대한해당 토지 등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같은 법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양도일을 기준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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