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0. 1.
일시적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자가 1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1210 부동산거래관리과-1210 부동산거래관리과1210 20101001 201010 2010 10 01
요지
주택보다 보유기간이 긴 1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1에 의한 공제율과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2에 의한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같은 법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 조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보다 보유기간이 긴 1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같은법제95조제2항 표1에 의한 공제율과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2에 의한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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