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9. 17.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전의 가등기 후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본등기하고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부동산거래관리과-1170 부동산거래관리과-1170 부동산거래관리과1170 20100917 201009 2010 09 17

요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함

본문

1.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은「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같은 법시행령제16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2.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제1항에 따라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대물변제된 가액 포함)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제97조제1항제1호 나목,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제12항, 같은 령제176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방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3.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1인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필지별 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하여 취득한 후 각각 구분하여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100조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제166조제6항에 따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2제4항 단서(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에 의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4.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양도유형, 취득시기, 취득가액 등은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양ㆍ수도에 따른 정산방법, 채권ㆍ채무정산내용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전의 가등기 후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본등기하고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부동산거래관리과-1170 부동산거래관리과-1170 부동산거래관리과1170 20100917 201009 2010 09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