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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5. 20.

금융회사가 보유하는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 경과조치의 적용

원천세과-421 원천세과-421 원천세과421 20100520 201005 2010 05 20

요지

금융회사 원천징수에 관한 경과조치는 금융회사가 2005. 6. 30. 이전에 취득한 채권의 이자소득을 2010.1.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채권의 취득 당시 동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액 상당액이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됨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72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3조(금융회사 원천징수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2005. 6. 30. 이전에 취득한 채권의 이자소득을 2010.1.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채권의 취득 당시 동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액[1995.12.30. 대통령령 제14861호로 개정되기 전「법인세법 시행령」제91조의 3 및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제113조에 따른 금액] 상당액이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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