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4. 27.
금융회사의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원천세과-345 원천세과-345 원천세과345 20100427 201004 2010 04 27
요지
금융회사가 2009.1.1. 이후 발행된 채권 등(「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 등을 말함)을 보유하던 중 2010.1.1.이후 만기가 도래하여 그 만기 시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2010.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가 2009.1.1. 이후 발행된 채권 등(「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 등을 말함)을 보유하던 중 2010.1.1.이후 만기가 도래하여 그 만기 시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 부칙 제11조에 따라 2010.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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