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11. 22.
외국 수출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543 부가가치세과-1543 부가가치세과1543 20101122 201011 2010 11 22
요지
수입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대납한 경우로서 실질적인 수입자가 외국 수출업체인 경우에는 당해 수입재화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br />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234, 2005.12.0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234, 2005.12.08 국내사업자가 외국 수출업체로부터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로서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국내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로서 수입과 관련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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