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3. 10.
세대원 중 일부만이 국외이주로 출국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9 20050310 200503 2005 03 10
요지
세대원 중 일부만이 이민 등으로 출국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비과세 됩
본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전세대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보유․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세대원 중 일부만이 이민 등으로 출국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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