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4. 3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의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707 부가46015-707 부가46015707 20010430 200104 2001 04 30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은 2000.1.1이후 최초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은 2000.1.1이후 최초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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