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0. 11. 16.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 후 철거 예정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법규부가 2010-297 법규부가2010-297 법규부가2010297 20101116 201011 2010 11 16
요지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은 받고 잔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차인을 모두 퇴거시키고 양수인은 신축을 위해 철거 예정인 경우 동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신청인이 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은 받고 잔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차인을 모두 퇴거시키고 양수인은 신축을 위해 철거 예정인 경우 동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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