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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11. 24.

국내에서 외국정부에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해외계좌로 받는 경우 영세율 여부

부가가치세과-1547 부가가치세과-1547 부가가치세과1547 20101124 201011 2010 11 24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국가에 있는 연락사무소의 해외계좌로 입금 받은 후, 현지에서 발생한 외주비 및 기타 경비로 일부금액을 지급하고 잔액을 국내의 외국환은행 계좌로 재송금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외국환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만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국가에 있는 연락사무소의 해외계좌로 입금 받은 후, 현지에서 발생한 외주비 및 기타 경비로 일부금액을 지급하고 잔액을 국내의 외국환은행 계좌로 재송금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외국환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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