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10. 9.
4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1452 부가가치세과-1452 부가가치세과1452 20091009 200910 2009 10 09
요지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임가공업체(A)에 원재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당해 물품을 중국소재 다른 사업자(B)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갑”이 지정하는 “A”에게 인도하는 경우 “을”의 행위는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아래의 기 질의회신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3팀-400, 2005.03.23.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임가공업체(A)에 원재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당해 물품을 중국소재 다른 사업자(B)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갑”이 지정하는 “A”에게 인도하는 경우 “을”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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