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1. 25.
다가구주택의 기준 및 겸용주택의 용도 판정 등
부동산거래관리과-1420 부동산거래관리과-1420 부동산거래관리과1420 20101125 201011 2010 11 25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봅니다. 2. 한편, 1세대가 양도일 현재에 국내에 1채의 겸용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겸용주택 전체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거주하지 않은 경우 포함함)하는 것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겸용주택의 용도 및 면적 계산 방법 등은 붙임 자료의 기존해석사례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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