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1. 23.

겸용주택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3년 내에 양도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1405 부동산거래관리과-1405 부동산거래관리과1405 20101123 201011 2010 11 23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부분의 면적보다 적은 건물을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주택외의 건물부분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주택외의 부분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적어진 후 해당 건물 및 부수토지를 용도변경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당초 용도변경 전의 주택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건물 및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해당 부분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부분의 면적보다 적은 건물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의 경우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다가 주택외의 건물부분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주택외의 부분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적어진 후 해당 건물 및 부수토지를 용도변경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당초 용도변경 전의 주택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건물 및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해당 부분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겸용주택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3년 내에 양도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1405 부동산거래관리과-1405 부동산거래관리과1405 20101123 201011 2010 11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