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1. 19.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동산거래관리과-1397 부동산거래관리과-1397 부동산거래관리과1397 20101119 201011 2010 11 19
요지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에 따른 1세대1주택(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을 말하며, 같은 령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자산의 양도차익에 같은 법 제95조제2항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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