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1. 19.
2010년에 취득한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부동산거래관리과-1385 부동산거래관리과-1385 부동산거래관리과1385 20101119 201011 2010 11 19
요지
거주자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12.31. 이전인 부동산을 2010.1.1.부터 2010.12.31.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는 때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12.31. 이전인 부동산을 2010.1.1.부터 2010.12.31.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는 때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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