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1. 19.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부동산거래관리과-1387 부동산거래관리과-1387 부동산거래관리과1387 20101119 201011 2010 11 19
요지
일시적으로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재건축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본문
1.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재건축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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