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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1. 16.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1379 부동산거래관리과-1379 부동산거래관리과1379 20101116 201011 2010 11 16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및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를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3년 보유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를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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