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1. 12.
법인의 과점주주가 납부한 취득세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359 부동산거래관리과-1359 부동산거래관리과1359 20101112 201011 2010 11 12
요지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신고 ・ 납부한 취득세는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포함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내용(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6, 2010.10.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6(2010.10.28)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신고 · 납부한 취득세는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