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1. 12.
건설임대주택에 세대원의 일부가 5년 거주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364 부동산거래관리과-1364 부동산거래관리과1364 20101112 201011 2010 11 12
요지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5년 이상을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전세대원의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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