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1. 12.
재건축 입주권의 일부를 2006년 이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1356 부동산거래관리과-1356 부동산거래관리과1356 20101112 201011 2010 11 12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2005.12.31. 이전에 인가됨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동일세대원인 자녀로부터 2006.1.1. 이후 증여(자녀 소유 지분)에 의해 승계취득하여 증여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로서 해당 재건축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2005.12.31. 이전에 인가됨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동일세대원인 자녀로부터 2006.1.1. 이후 증여(자녀 소유 지분)에 의해 승계취득하여 증여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로서 해당 재건축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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