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1. 9.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충족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334 부동산거래관리과-1334 부동산거래관리과1334 20101109 201011 2010 11 09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비과세요건의 거주기간을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전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임.
본문
1.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위에서 정하는 기간을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전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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