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1. 9.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시기
부동산거래관리과-1337 부동산거래관리과-1337 부동산거래관리과1337 20101109 201011 2010 11 09
요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으로써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묵시적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등기 등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 등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으로써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묵시적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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