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1. 8.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부동산거래관리과-1341 부동산거래관리과-1341 부동산거래관리과1341 20101108 201011 2010 11 08
요지
농어촌주택의 건물・토지의 면적 및 가액의 산정은 당초 농어촌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되, 일반주택의 양도일까지 농어촌주택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증가된 건물・토지의 면적 및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농어촌주택의 건물·토지의 면적 및 가액의 산정은 당초 농어촌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일반주택의 양도일까지 농어촌주택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시행령제99조의4제10항에 따라 당해 증가된 건물·토지의 면적 및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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