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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1. 4.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동일세대원이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317 부동산거래관리과-1317 부동산거래관리과1317 20101104 201011 2010 11 04

요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상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상속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같은 법시행령제1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상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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