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1. 4.
임대주택의 중과대상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320 부동산거래관리과-1320 부동산거래관리과1320 20101104 201011 2010 11 04
요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중과배제대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은 중과대상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함)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의3제1항 제2 또는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은 같은 법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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