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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1. 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1314 부동산거래관리과-1314 부동산거래관리과1314 20101102 201011 2010 11 02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 2000.1.28. 법률 제6252호)」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 한편,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경우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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