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1. 2.
수용의 경우 대토전의 경작 기간을 통산하는 농지대토의 범위
부동산거래관리과-1313 부동산거래관리과-1313 부동산거래관리과1313 20101102 201011 2010 11 02
요지
농지대토 비과세 또는 감면과 8년자경농지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8년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 결정된 후 새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당해 농지의 경작기간은 종전농지가 농지대토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함
본문
농지대토 비과세 또는 감면과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자경농지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8년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 결정된 후 새로 취득한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당해 농지의 경작기간은 종전농지가 농지대토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6항에 따라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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