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0. 12.
상속받은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1248 부동산거래관리과-1248 부동산거래관리과1248 20101012 201010 2010 10 12
요지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가액을 의제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로서 그 실지취득가액을「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9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과 같은 법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어 필지별 구분 없이 현금 및 만기채권보상을 받은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감면세액은“전체 산출세액 × 현금(만기채권)보상액 / 총보상액 × 20%(25%)”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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