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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0. 8.

겸용주택에 대한 중과배제 소형주택 판정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1237 부동산거래관리과-1237 부동산거래관리과1237 20101008 201010 2010 10 08

요지

겸용주택의 기준시가가 4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건물이 주택과 상가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겸용주택을 201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연면적 및 기준시가에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 및 그에 상당하는 기준시가를 포함하여 양도당시 같은 법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같은 법시행규칙제8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금액산정시 같은 법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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