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0. 8.
재차 상속받은 자산 양도 시 적용 세율
부동산거래관리과-1235 부동산거래관리과-1235 부동산거래관리과1235 20101008 201010 2010 10 08
요지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직전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은「소득세법」제10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직전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위 2.에 따라 계산한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2호에 따라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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