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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0. 7.

매입임대주택의 요건

부동산거래관리과-1233 부동산거래관리과-1233 부동산거래관리과1233 20101007 201010 2010 10 07

요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경기도 양주시 소재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3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7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동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취득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은 2010.9.20.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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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경기도 양주시 소재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3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7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동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취득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은 2010.9.20.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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