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0. 7.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231 부동산거래관리과-1231 부동산거래관리과1231 20101007 201010 2010 10 07
요지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이란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이란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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