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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0. 5.

기존건물의 잔존가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207 부동산거래관리과-1207 부동산거래관리과1207 20101005 201010 2010 10 05

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2. 아울러 기존판례(대법원92누7399, 1992.9.8)와 양도당시 시행되는 관련 법령과 해석사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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