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0. 1.
상속받은 주택의 거주기간
부동산거래관리과-1202 부동산거래관리과-1202 부동산거래관리과1202 20101001 201010 2010 10 01
요지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음
본문
1.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인지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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