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9. 28.
종중 소유의 농지를 종중원이 경작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1185 부동산거래관리과-1185 부동산거래관리과1185 20100928 201009 2010 09 28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 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며,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 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며,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농지가 사실상 종중 소유인지 여부, 경작한 자가 종중원인지 여부 및 대리경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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