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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9. 28.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183 부동산거래관리과-1183 부동산거래관리과1183 20100928 201009 2010 09 28

요지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은 거주자로서 국내에서 1주택을 소유하다가 국외로 이주한 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였더라도 그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처분한 다음 출국일(「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임)부터 2년 이내에 당초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의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은 거주자로서 국내에서 1주택을 소유하다가 국외로 이주한 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였더라도 그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처분한 다음 출국일(「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임)부터 2년 이내에 당초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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