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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9. 28.

배우자로부터 건설임대주택의 일부를 증여받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1182 부동산거래관리과-1182 부동산거래관리과1182 20100928 201009 2010 09 28

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그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지분은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그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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