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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9. 15.

연접한 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감면 한도

부동산거래관리과-1155 부동산거래관리과-1155 부동산거래관리과1155 20100915 201009 2010 09 15

요지

경상남도 진주시와 창원시(2010.7.1.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가 통합된 창원시를 말함)는 연접한 시에 해당함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으로서, 경상남도 진주시와 창원시(2010.7.1.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가 통합된 창원시를 말함)는 연접한 시에 해당합니다. 2.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같은법 제133조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해당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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