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9. 14.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하여 매각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판정
부동산거래관리과-1149 부동산거래관리과-1149 부동산거래관리과1149 20100914 201009 2010 09 14
요지
국내에 1주택(이하“종전 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이전에 종전 주택을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여 그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국내에 1주택(이하“종전 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이전에 종전 주택을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여 그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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