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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9. 7.

마을회 명의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

부동산거래관리과-1142 부동산거래관리과-1142 부동산거래관리과1142 20100907 201009 2010 09 07

요지

납세의무자는 마을회 규약, 토지 취득 상황, 이익 분배방법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가.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나. 다만,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명시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각 거주자 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마을회 규약, 토지 취득 상황, 이익 분배방법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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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 명의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 (부동산거래관리과-1142 부동산거래관리과-1142 부동산거래관리과1142 20100907 201009 2010 09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