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9. 3.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130 부동산거래관리과-1130 부동산거래관리과1130 20100903 201009 2010 09 03
요지
1세대가 2003.8.1.~2008.12.31. 중에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4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1채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1세대가 2003.8.1.~2008.12.31. 중에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4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1채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4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 해당여부 및 양도주택의 거주요건 적용지역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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