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9. 15.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1152 부동산거래관리과-1152 부동산거래관리과1152 20100915 201009 2010 09 15
요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함
본문
1.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2003.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할 때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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