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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12. 3.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601 부가가치세과-1601 부가가치세과1601 20101203 201012 2010 12 03

요지

일반과세자가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아니하고 그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는 그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타인으로부터 사업장을 임차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당해 임차한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전대업을 영위하면서 당해 임차한 장소에서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일반과세자가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아니하고 그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는 그 매입세액이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차인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실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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