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12. 3.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서 수수 방법 등
부가가치세과-1604 부가가치세과-1604 부가가치세과1604 20101203 201012 2010 12 03
요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용역 중 일부를 외부 전문용역업체에 발주하여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발주와 관련한 계약을 당해 관리업자에게 고용되어 일정한 급료를 받고 지휘ㆍ감독을 받는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체결하게 하고 동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명의는 당해 주택관리업자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삼46015-10333, 2001.09.26)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삼46015-10333, 2001.09.26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용역 중 일부를 외부 전문용역업체에 발주하여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발주와 관련한 계약을 당해 관리업자에게 고용되어 일정한 급료를 받고 지휘ㆍ감독을 받는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체결하게 하고 동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명의는 당해 주택관리업자로 하는 것임 다만, 주택관리용역 중 일부를 외부 전문용역업자에게 발주하여 제공하는 경우 그 계약의 체결을 당해 관리업자에게 고용된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이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타당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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