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12. 3.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등
부가가치세과-1603 부가가치세과-1603 부가가치세과1603 20101203 201012 2010 12 03
요지
택시회사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승객으로부터 받는 운송수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탈세제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탈세제보 내용과 함께 제보에 관련된 증빙을 첨부하여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1824, 2009.12.16.)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1824, 2009.12.16 택시회사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승객으로부터 받는 운송수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탈세제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탈세제보 내용과 함께 제보에 관련된 증빙을 첨부하여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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