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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12. 3.

지자체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및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602 부가가치세과-1602 부가가치세과1602 20101203 201012 2010 12 03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및 대손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br />

본문

1.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등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 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의 2 규정에 따라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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