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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11. 30.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관련

부가가치세과-1578 부가가치세과-1578 부가가치세과1578 20101130 201011 2010 11 30

요지

일반과세자 규모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로부터 제110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일반과세자 규모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과세자 규모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거래내용 및 거래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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